복지부,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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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후속조치
  • 문혁 기자
  • 승인 2018.06.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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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지난 1일 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OECD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의 평균인 19.6%에 비해 16%이상 높은 36.8% 우리나라의 현실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사안 중 치과계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에서 20%로 인하돼 사회적 약자들의 치과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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