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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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1.5개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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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위반자 사전통지 내용 공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치과치료를 한 간호사에게는 ‘면허취소’, 치과위생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9명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 김모씨는 2012년 1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부 환자에게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명찰을 패용한 채 무면허 치과치료를 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결국 김씨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22조제1항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해 ‘면허취소’ 처분이 통보됐다.

치과기공사 김모씨 역시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해 ‘면허취소’ 처분에 처해졌다.

김씨는 2010년 11월 한 모텔 주인의 틀니의 닳은 부위를 갈아주고 덧씌워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했다.

2011년 2월에는 한 아파트에서 왼쪽 윗니 및 오른쪽 아랫니에 인공치아 4개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치과의사 김모씨는  2011년 12월 12일 치과의원에서 환자 김모씨에 대한 치경부마모증 치료 및 진료기록부 기록 등을 치과위생사에게 시행하게 했다.

김씨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를 근거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의사면허 대여 ‘면허취소’·사무장병원 근무 ‘자격정지 3개월’

의사 차모씨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면허취소’에 처해졌다.

차씨는 2008년 7월 2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 윤모씨에게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본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했다.

또 다른 의사 황모씨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환자 진료를 실시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비의료인 배모씨, 고모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기로 공모, 2013년 5월 한 빌딩건물에 진료실,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후배 심모씨 명의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했다.

또 같은 해 7월 2일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한의사 김모씨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김씨는 한의사가 아닌 자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안산시 소재 한의원을 개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이 밖에 간호사 김모씨는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 처해졌다.

김씨는 2016년 10월 환자에게 가래 흡인 등의 의료행위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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