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상화, 全 산하기구장 참여 하에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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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상화, 全 산하기구장 참여 하에 논의돼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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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복지부 주재 회의 제의에 “협회 고유의 자율성 존중돼야”
6일 정기이사회서 입장 정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앙회와 일부 시도회장 간 회의를 주재하겠다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 관련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자 중앙회가 ‘협회 고유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로 입장을 정리했다.

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열린 치위협 7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날 이사회는 복지부가 협회 정상화와 관련해 중앙회와 일부 시도회장의 주장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중앙회-일부 시도회장(비대위) 간 회의를 주재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 “협회 고유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중앙회는 복지부에 보고한 계획대로 협회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서울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서울회 회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사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앞서 서울회 권정림 회장 직무대행과 서울회 재선거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문건을 통해 서울회 보조금 지급 및 기타 회계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회무 인수인계 결과와 서울회장 재선거 및 총회 개최 계획 제출을 7월 13일까지 요청했다.

아울러 회무 정상화를 통해 서울회 보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도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 등 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요청했다.

특히 문경숙 협회장 등은 지난 6월 15일 부산회를 시작으로 16일 대구·경북회, 19일 경남회, 20일 울산회 등 시도회 순회 임원 간담회를 갖고 협회 대의원총회 성사를 위한 시도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어 7월 중에도 시도회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재가 아닌 협회(중앙회) 주관으로, 특히 비대위가 아닌 전(全) 시도회장과 학회장, 산하단체장 참여 하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회원들이 협회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치위협보 6월호에 별도의 간지를 삽입한 것과 관련,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차기 호에 더 큰 간지를 삽입하기로 하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기로 했다.

면허신고·보수교육 적극 홍보하기로

이날 이사회는 최초 면허신고 이후 두 번째 면허신고 기간인 올해 회원들에게 면허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예고 시 치과위생사들의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매체광고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을 보수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보수교육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실제 보수교육 회계정산과 이수자 명단 데이터 분석 등에 따른 결과보고를 15일 내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사회는 사이버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안은 개발에 관한 착수금이 협회 총회 개최 이후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부 의결했다.

또 올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진행된 은평재활원 측 요청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민과 함께하는 치아건강관리’ 캠페인 행사 개최안은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결시켰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8월 10일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한편 이사회에 따르면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오보경 전(前) 서울회장 등 3인은 지난 6월 14일 서울북부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6월 27일 열린 1차 변론에서 징계처분의 경위와 사유, 징계처분 재량권 인정의 타당성,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이 담긴 답변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8일 출석 심문을 거쳐 7월 2일 참고서면으로 서울회 선거와 관련된 선행 결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결정)에 대한 판단, 실제 서울회 선거 과정의 관계규정 위반사항과 징계 처분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통한 정상화 현황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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