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가칭)비대위 ‘갈등과 분란만 초래’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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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가칭)비대위 ‘갈등과 분란만 초래’ 정면 비판
  • 문혁 기자
  • 승인 2018.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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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치위생계 갈등 양상 최고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이 (가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칭) 비대위)가 중앙회의 발목잡기로 협회의 분란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치위협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비대위가 근거없는 사실을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흘리는 등의 행위로 중앙회의 임시대의원총회의 재성사를 비롯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무마시키고 협회의 분란을 가중시켜 협회를 사실상 두 동강 내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가칭) 비대위가 법원에 낸 문경숙 회장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협회를 사실상 양 극단으로 몰아 최악의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치위협의 주장이다.

최근 (가칭)비대위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자인 임춘희, 오보경, 정민숙 前 회원이 법원에 제출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문경숙 회장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법률 다툼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치위협이 (가칭)비대위의 행동을 두고 치위협을 양 극단으로 가르는 최악의 갈등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강한 비판에 나선 것으로 치위생계를 비롯한 치과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치위협은 (가칭)비대위가 서울시회장선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과 회원들의 징계 처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기각은 서울시회장선거의 정당성과 별개

 

치위협은 최근 서울시회 회원들이 제기한 ‘서울시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에 법원이 기각결정이 서울시회장선거가 정당한 것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엇다.

법원의 기각은 서울시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건에 관한 기각 결정일 뿐 선거 효력을 판단 한 것이 아니며 기각문에서도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명백히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회 임원은 “법원이 서울시회장의 직무정지를 기각 결정했다 하더라도 기각문에서 서울시회장 선거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명시했다.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들어 재선거를 의결한 것이다” 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원이 하자 여부를 확인했고 그 하자는 이사회에서 문제시 한 것과 같다. 이 기각 결정을 마치 서울시회장선거가 잘됐다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울시회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춘희, 오보경 회원의 징계처분은 절차와 사유에 문제 없어

 

치위협은 또한 임춘희 오보경 前 회원에 대한 징계 역시 윤리위원회의 소관 하에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천명했다.

윤리위원회는 정계ㆍ법조계ㆍ관련단체 위원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식견과 사회적 권위를 가진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어떠한 개입도 용납할 수 없는 구조이며 각 징계 사유 역시 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는 치위협의 설명이다.

 

치위협, 비대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발목잡기로 일관해 사태 악화 시켜

특히 치위협은 중앙회가 임시대의원총회 속개를 비롯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가칭)비대위 측이 협의나 소통이 아닌 사실호도와 여론전에 몰두하고 법원에 협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도를 지나치는 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경숙 협회장은 지난 6월 15일부터 전국 각지의 시도회장과 면담을 통해 현재 협회의 상황을 알리고 중앙회의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가칭)비대위 측의 법정다툼을 비롯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은 중앙회의 노력을 무마하고 정상화 의지와 동력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 임원은 이를 두고 “(가칭)비대위가 오로지 중앙회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최종목표는 협회장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협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건지 협회를 두 동강 내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가칭)비대위와 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낸 5개 시도회장은 각 시도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의사나 동의를 구하고 일을 진행한 것인가 의문이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치과위생사의 대표성을 남용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임원은 “문경숙 협회장은 협회 창립 때부터 40년 동안 헌신해온 분 아닌가. 2008년에 은퇴한 분을 회원들이 요청해 제17대 회장직에 다시 출마한 것이고 이때껏 협회를 잘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그런 분을 이제 와서 조직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게 맞는가 ”며 씁쓸한 심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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