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신고, 10명 중 1명도 안돼...미신고 시 ‘면허정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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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면허신고, 10명 중 1명도 안돼...미신고 시 ‘면허정지’ 우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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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기준 신고율 5.24%...2015년 같은 기간 대비 4배가량 감소
치위협,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연중 상시 운영...‘면허신고 챙기기’ 박차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마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10명 중 9명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대상 및 요건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11월부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최초 면허신고를 마친 치과위생사들은 ‘2차 면허신고’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돼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면허신고를 한 치과위생사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 6만5,798명 가운데 면허신고를 한 사람은 3,449명에 불과하다. 신고율은 약 5.24% 수준.

이는 최초 면허 일괄신고가 진행된 2015년 같은 기간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의 20.6%가 신고한 것보다 4배가량 감소한 수치다.

치위협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까지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기 전이고, 최초 면허신고에 비해 치과위생사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면허신고 요건인 보수교육을 전부 이수하고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면허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의료기사 직종을 대상으로 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만큼 치과위생사 면허 미 신고자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회원들이 면허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주한 모습이다.

올해 5월부터 보수교육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치과위생사들을 위해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치과의료기관과 언론,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면허신고를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치과위생사는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 2018년 면허신고 대상자

2015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마친 치과위생사들은 올해 2차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5, 2016, 2017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5년도 신규면허취득자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4, 2015, 2016, 2017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제·유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면제·유예 대상자로 인정됐던 자도 면허업무를 다시 하게 되면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14, 2015, 2016, 2017년도 보수교육은 치위협이 운영하는 치위생교육원(www.kdha.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내역은 치위협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마이페이지(보수교육 이수현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면허신고 절차 및 방법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는 치위협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http://www.kdha.or.kr/education/license.aspx)에 직접 접속해 하면 된다.

면허신고 절차(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비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다음 면허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을 입력하게 돼 있다.

면허신고 후 약 1주 이내에 신고 수리가 완료된다. 신고 결과도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이보다 앞서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지 약 2주가 지나면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제·유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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