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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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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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3개월간 치과병·의원 대상

8월부터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 메인 화면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2017년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다.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한 다음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한다.

이어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과정을 거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제출한 개선계획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협에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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