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이사회서 학술대회 행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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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이사회서 학술대회 행사 등 논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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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는 17일 저녁 서울역 부근 모처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사업경과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포스터 발표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 별도회계 예산(안) 재편성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는 오는 11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열리는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에서 강연(보수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학술대회 타이틀에 걸맞게 포스터 전시·발표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치과위생사들의 행사 참여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참가자 대상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정관 제48조(예산 및 결산) 2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이사회는 ‘병원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을 보수교육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콘텐츠 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산하기구에서 중앙회가 선정한 개발업체를 통해 개발하고, 중앙회가 이에 대한 개발 일정관리나 협조 등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치위협보(덴톡) 발행인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수원지법이 문경숙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신문법상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른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발행인을 편집인인 김민정 부회장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밖에도 사이버보수교육 간접비 증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세입액 증대와 특별 법률자문 증가 등에 따른 세출액 증대에 따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치위협 중앙회는 지난 8월 14일 법원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본안 승소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서울특별시회 보조금 지급 등 내부의 자율적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는 등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이 담겼다.

이 밖에 이사회에 따르면 치위협을 비롯해 8개 직종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는 10월 5일을 ‘보건의료기사의 날’로 정하고 의료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위협 차기 이사회는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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