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첫 단추는 법적 업무범위 정립부터” 치과인력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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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첫 단추는 법적 업무범위 정립부터” 치과인력 정책토론회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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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주최 ‘치과보조인력 정책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
신보미 강릉원주대 교수, 팀 기반 치과진료체계 구축 등 장단기 전략 제시

치과 보조 인력난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업무범위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저녁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주최로 경기도 수원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치과보조인력 정책 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중점 다뤄졌다.

28일 저녁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주최로 ‘치과보조인력 정책 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보미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준수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 우은영 경기도치과위생사회 대외협력이사,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단편적 인력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無

주제발표에 나선 신보미 교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치과진료인력 정책 현황 및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신보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신 교수는 “치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치위생(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치과보조인력 공급량 확대를 위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치과코디네이터 등 신규 인력 양성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된 정책은 10년째 결국 도돌이표”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대 전후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위생(학)과는 2006년 37개에서 2016년 82개로 증가하고, 입학정원은 2001년 대비 2015년 74.9% 늘었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면허 치과위생사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44.6%에 불과하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간호사 공급량 확대 정책 평가에 대한 사례를 들며 치과 인력난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참고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4년 대비 2015년 72.5% 증가했지만, 2014년 기준 면허 간호사 대비 활동 간호사 비율은 45.5%에 불과하다.

신 교수는 “신규 면허 간호사 공급 변화량이 해당 지역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휴간호인력 현장 유인, 외국 인력 수입 정책 등 단편적인 개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시장적 성격에 의해 정상적인 경쟁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간호사의 임금수준이 다른 경쟁시장보다 낮고 낮은 임금수준으로는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경영자는 간호사 공급량에 관계없이 계속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치과 근무환경 매력 떨어진다”

신보미 교수는 치과위생사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내 치과의료기관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는 업무량이 많고 감정노동, 직업 스트레스 경험이 높은데 비해 낮은 평균 임금, 짧은 직업수명, 전문성 및 만족도 감소에 따른 소진, 잦은 이직, 휴직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의 치과위생사 급여 구성을 보면 하위 25%가 123만 원, 중위 50%가 165만 원, 상위 25%가 24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급여 수준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치과위생사 지역별 급여현황을 보면 월 급여(실수령액)가 180만 원 미만은 서울 16.7%, 경기 22.1%, 전북 57.6%로 차이가 있었다. 250만 원 이상도 서울 28.4%, 경기 20.9%, 전북 9.4%로 차이가 났다.

기관별 치과위생사 복지현황을 보면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35%에 달했으며, 치과 재직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 비율은 각각 59%, 47% 수준에 그쳤다.

우은영 경기도치과위생사회 대외협력이사 역시 임상가의 입장에서 치과 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에 따른 직장에 대한 매력도 부재를 구인난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낮은 업무 자율성·독립성에 따른 업무와 역할 자체에 대한 매력도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우 이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던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제도 활용, 소규모 치과의 지역중심 네트워크 형성,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의 단기 전략을 제안했다.

업무범위 정립 위한 법적기반 구축돼야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치과 종사 인력의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언급됐다.

신보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 업무 범위와 수행 업무 간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치과의료기관 가운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는 곳은 5,996곳(37%)이고,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곳이 5,391곳(33%),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이 3,418곳(21%)이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역별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선 수행 업무 행위나 난이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치주낭 측정의 경우 지난 10년간 치과위생사에 의해 진료현장에서 수행돼온 것으로 나타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법적 업무상 괴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언급됐다. 김준수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사이에서도 업무범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업무 일부를 침범하고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맡게 되면서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기형적 치과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범위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치과 종사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보건복지부 주도로 3개 단체가 모여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가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가 될 것”이라며 “3년 내내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수명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이사는 “치과위생사의 80%가 진료보조 업무의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그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기반 치과진료체계 구축’ 제언

신보미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치과 현장의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팀 기반 치과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단기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 전략으로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대한치과위생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의무사업화, 지역치과의사회 네트워크 구축) ▲치과 근무환경 개선 강구책(임금체계 개선 및 근무형태 다양화)을 제시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치과팀 교육과정 개발(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치과팀 교육과정 공동 개발, 운영) ▲팀 기반 진료체계 구축(치과위생사 전문성 강화,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보면 치과인력 양성과정에 치과팀 구성과 가이드라인, 수행원칙 등을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면서 “국내에서도 치과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내려지고 표준화된 안이 만들어져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팀 구성에 대해서는 국내 체제에 맞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팀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간 법적 업무 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를 위해 예방 및 비외과적 치주처치 업무 중심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확대와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 마련 및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다.

최종현 이사는 “치과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시행해 480명이 배출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 업무 일부를 ‘치과전문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간호사(의원급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일정 자격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신보미 교수는 “현재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는 교육과정상 굉장히 적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수준 정도로 간호조무사가 확대된 치과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가 종료된 직후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토론회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문 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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