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응...흉기소지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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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응...흉기소지 구속수사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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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일 복지부-보건의료단체 간담회서 엄정대응 방침 밝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 확대 검토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대응하고,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들과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와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 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와 중대피해 발생 등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도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한다.

민 경찰청장은 이날 복지부와 의료계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만취자 치료·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와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 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경찰관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할 것으로 함께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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