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2)
상태바
업무상 재해 (2)
  •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8.04.07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재해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은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한 경우, 즉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병이 발병한 장소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에 반해 업무상 사고는 그 사고가 발생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2018.01.01.부터는 출퇴근 길에 발생된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퇴근 교통수단과 업무상 재해

지난 2월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올해 변경된 산재 관련 내용 중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출퇴근 길에 발생된 사고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7.12.31. 이전에 발생된 출퇴근 재해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직원 간 카풀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와 같이 산재가 인정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8.01.01.(재해발생일 기준) 이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통상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본인의 자가용, 자건거, 도보 등 가리지 않는다)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라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출퇴근 경로와 업무상 재해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평소 출퇴근하던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부득이한 용무를 보러 다녀오는 중 발생된 사고(예를 들면, 출근길에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발생된 사고, 출퇴근 도중 병원 진료를 받느라 병원으로 우회하다가 발생된 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출퇴근 도중 병원에 들르다 발생된 사고, 보수교육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녀오는 길에 발생된 사고 등)의 경우에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지인과의 개인 약속으로 약속장소에 다녀오다 발생된 사고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던 중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회사의 공식 행사와 출장지 사고 등

그 외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예를 들면,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야유회, 운동회 등)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고, 회사의 업무 명령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던 중 발생된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 행사가 아닌 직원간 친목 도모 차원에서의 회식이나 모임, 출장지를 다녀오던 도중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던 중 발생된 사고, 출장지에서 업무를 모두 마친 후 남는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꼭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