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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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고함
  • 치위협보
  • 승인 2015.02.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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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의 연착륙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계도기간 설정에 협력하며 고소고발을 자제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기사들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으신 회원 여러분의 분노에 공감하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협회는 의기법 시행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의 경과규정과 추가로 설정된 1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치과계 상생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치협이 우리의 최종협의 요청에 불응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합의문 이행을 전제로 한 계도기간의 합의취지가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2월말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억지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기법 시행령의 개정취지

보건복지부, 치협, 치위협의 장기간에 걸친 협의결과 개정된 이 조항은, `진료' 업무 종사자인 치과위생사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행정처벌 되어 온 사례들을 적법하게 보완한 법령입니다.

2. 개정 의기법 시행일

이 법은 법제처의 법리적 판단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고 지난 2011년 11월 22일자로 개정·공포되어 2013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3. 계도기간
이는 치과위생사가 미고용된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2년간 국가시험을 통해 만여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나, 불법 업무 위임사례는 당연히 행정 처벌됩니다.

4. 업무범위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단순히 `9가지 업무'가 아닌 `9가지 영역'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말장난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다만, 봉합사제거 및 치은압배 등의 일부 업무는 당시 수행자별 행위수가 등을 이유로 명시하지 않고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포괄하기로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최근 다른 관점의 해석이 내려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5. 개정배경

국제적 추세인 근거중심의 치위생 학문과 임상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비중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필수영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항목은 추후 재개정키로 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협회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수행업무에 대하여 일일이 학문적 근거와 교과과정, 관련 분과치의학회 의견, 연구보고서 등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단체별 입장이 고려되어 일부 행위분류군이 명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내용이 개정된 법령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의기법 상 치과위생사는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정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가 정당한 역량범위 내에서 치아본뜨기, 잉여시멘트제거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벌에 처해진 비현실적인 피해사례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법적 “진료”업무 위임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원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한 개정 의기법 시행령에 대해, 느닷없이 간호조무사가 범법자로 내몰린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기법 개정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대법원 판례 상 진료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에 대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치과의료기관 종사 인력 간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역시 계도기간 설정취지인 치과위생사 업무존중, 채용확대 모색 등 합의 이행안 논의에서 급선회하여 우리 협회가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과계 상생을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권고된 참석요청에 따라 법적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간담회가 재개되었으나,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과정이 거의 공유된 항목이 무리하게 요구됨으로 인해 결국 최종합의가 무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된 `업무분류표'는 오보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 밖에도 논의과정 중 치과위생사의 급여현황과 종사비율 조사·분석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인활성화를 위한 양 단체 간 홈페이지 연계, 치과의료기관 내 인력변동 시 인력현황 필수신고를 골자로 한 법령개정 등 합의문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해 왔으며 일부사항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치과위생사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마련'에 관한 연구는 일부 개원가의 이슈인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필요성을 공감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의뢰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치협의 입장 번복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개정 의기법 시행령은 정식 절차를 거쳐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공포된 법이므로 새삼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그간 치협과의 신의를 존중하며 현장의 혼란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 공포 후 거의 4년에 달하는 준비기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치과위생사 채용비율의 변화는 극히 미미하였을 뿐 아니라, 계도기간 만료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최종 협의마저 거부한 채 일방 노선을 선택한 치협의 입장표명은 불가분의 파트너십 대상인 치위생계와의 신뢰에 큰 타격을 던져 주었으며, 한국 치과계의 미래와 피해 당사자인 국민 모두에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적법한 치과의료환경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치과 의료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소신 아래, 치과계 상생과 관계개선에 진력하며 내부적으로 고소·고발을 자제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가 치협과의 신의관계를 중시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설정에 합의하는 일도, 회원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회원들을 설득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언론도발 행태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등 일체의 명분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결코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협은 단순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를 공유시키고자 한 목적이 무산되자,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대중을 호도하며 의기법 개정 당시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치과계 인력 간 신의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자세를 견지해 온 우리 협회로서는 충격적인 현재의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움은 물론, 적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하여 전문 인력을 인건비의 잣대로 내어 모는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직역 이기주의에 너무나 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단언컨대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갈등을 조장한 바 없으며 초지일관 비전문 인력과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구도를 조성하는 전략에 휩쓸려 업무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도록 부디 인력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고 법적 업무준수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낭설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상식선의 일반적인 진료보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힌 치협 치무이사의 발언과 같이, 치협 또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닌 치과계 수장으로서의 책임의지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상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적법한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오보사태로 인해 마치 전 치과계에 불법이 난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치과 전문인력단체 간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실상을 신속히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여러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에 매진하며,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업무환경과 안정적 고용실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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