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증치과위생사 제도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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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증치과위생사 제도에 관한 소개
  • 번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위원 최나래
  • 승인 2018.09.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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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jdha.or.jp/learning/ninteidh.html

인증치과위생사는 특정 전문분야에서 고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치과위생사입니다.

일본치과위생사회의 평생교육 제도의 전문 연수를 수료한 치과위생사와 일본치과위생사회가 지정하고 위탁하는 전문 학회 등에서 추천된 치과위생사가 인증치과위생사 심사에서 합격하면 인증치과위생사 명부에 등록되며,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인증 분야에 따라 인증의 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분야 A>

인증에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본치과위생사회의 교육연수 이력에 따라서 부여되는데, 연수에 참여하기 위한 일정 기준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면 연수의 수강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증에 필요한 연수를 마친 뒤, 인증치과위생사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자택 요양지도·구강기능 관리에 대한 인증의 경우, 인증치과위생사 심사에서 합격 후 시설에서 소정의 실습을 시행하거나 본인의 근무처에서 실무 경험을 마치고 난 뒤, 인증치과위생사 위원회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분야 A에 해당하는 분야와 교육의 주최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의 교육이수 기준은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생활 습관 병 예방(특정 보건 지도-식생활 개선 지도 담당자 연수)

(일본치과위생사회 주최)

2) 섭식 연하 재활(일본치과위생사회 주최)

3) 자택 요양지도·구강 기능 관리

(시·도회 치과위생사회 개최, 일본노년치과학회 협력)

4) 당뇨병 예방 지도(토쿠시마대학 치학부 위탁)

5) 의과 치과 연계·구강 기능 관리(규슈치과대학 위탁, 도쿄치과대학 위탁)

<인증 분야 B>

치과 의료의 특정 전문 영역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관련 전문학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수 분야입니다. 심사 기관이 심사·추천한 치과위생사를 일본치과위생사회(인증심사회)에서 다음의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인증 분야 B에 해당하는 분야와 각각의 심사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치과(전문심사기관 : 일본장애인치과학회)

2) 노년 치과(전문심사기관 : 일본노년치과학회)

3) 지역 치과보건(전문심사기관 : 일본구강위생학회)

4) 구강보건관리(전문심사기관 : 일본구강위생학회)

Comment 우리나라에는 아직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인증치과위생사의 영역처럼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치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알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고취시키고자 일본의 인증치과위생사 제도에 관한 소개를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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