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기법 사태에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 제안, 치위생계 “치과위생사 문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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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기법 사태에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 제안, 치위생계 “치과위생사 문제가 우선”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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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7일 입장문, 치위협과 치위생정책연구소 18일 입장문 각각 발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라는 치위생계 목소리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이를 바라보는 치위생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라며 “치협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치협은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적극적,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다음날인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치위협은 치협이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제공될 안전한 치과진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치과의료기관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치협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치위협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치위협은 이에 대해서도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돼 왔으나 진전이 없었고 특히, 지난 5월 치협에 입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유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답변만 받았다”며 치협 측에 반하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앞장서서 저항하고 있는 치위생정책연구소 활동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참고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결의대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치위생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치과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치협의 공식입장을 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든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치위생정책연구소 또한 이러한 절박한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치위생정책연구소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입장문 말미에 “조속한 문제해결로 정부와 함께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안전과 양 협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하고, 각 인력들의 안정적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감의 장이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치과위생사의 업무보장에 적극 동참할 것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치위협과의 협의에 적극 노력할 것을 치협에 촉구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치과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현 사안에 대해 보여주는 미온적 태도에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치협 입장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협이 제안한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직역 간 협의체를 형성하자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매우 포괄적 영역을 다루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일”이라며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며 중대한 문제로 여기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쓴 소리를 냈다. 

특히 치협이 입장문 말미에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과위생사들을 ‘직역이기주의’로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8만 치과위생사에게 공식 사과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입장문 마지막에는 “치과위생사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닌,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기법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8일) 입법 예고가 마감된다.

치위생정책연구소를 비롯해 일부 시도치과위생사회와 학회 등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어제(17일)에 이어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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