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범위, 정부가 정리해야”
상태바
“의료인 면허범위, 정부가 정리해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10.07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 정춘숙 의원, 복지부에 주문

국회가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인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 판결을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의료인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사각지대에서 의료인이 임의로 치료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결국 직역 간 역할을 정리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료법에서 의료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면허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서로 직무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직무범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직무범위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령에 다 규정하기 어렵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의료도 문제지만 중첩된 범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직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료인 면허범위 논란과 관련 증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해외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