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 레진 충치 치료, 이르면 올 12월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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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 레진 충치 치료, 이르면 올 12월 건보 적용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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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 후 시행키로

충치 치료에 쓰이는 레진 시술이 이르면 12월쯤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말 안건 등록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가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 시술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세 이하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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