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는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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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는 치과위생사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2.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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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제주특별자치도회 이희경 회장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듣는 표현이 ‘다사다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식상한 표현이지만 2018년은 ‘몹시 다사다난 했다’는 상투어가 피부에 와 닿는 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월 정기 총회 파행부터 회장직 사퇴가 있었으며, 외부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진료 보조가 추가 되지 않은 부분 등 20여년을 치과위생사로 살아온 제 자부심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치과위생사란 무엇을 의미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떤 이유로 치과위생사란 면허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하면서 개탄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진료 보조를 못하는 치과위생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 시킨 비상식적이고 무능력한 이들에게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 다 같이 단합하여 반드시 이뤄 내야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상화와 치과 위생사의 생존권을 보장 받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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