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상태바
2019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1.14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및 산입 범위 확대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제법 큰 폭으로(전년 대비 약 10.9%) 인상되었고, 특히 그 동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그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 1월호에서 최저임금제의 변경 사항을 시작으로 2~3회에 걸쳐 2019년에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9.01.01.부터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기준 8,350원으로 인상.(약 10.9% 인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2019.01.01.부터는 이 금액이 8,350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유급주휴일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745,150원(8,350원 x 2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

2018년까지는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그 금액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들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액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아무리 많다 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인 경우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적용함)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2024년까지 산입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환산액(1,745,15040시간인 경우 209시간 기준)’의 25%(436,287)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한하여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며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122,160)를 초과 할 경우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반영 비율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2019년 25%를 시작으로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019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된다(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됨).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유급휴일에 행해지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②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③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위 ①~③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단순노무 종사자와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문제

종래에는 수습기간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았다(수습기간이어도 3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며(정규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가능), 최근에는 ‘단순노무 종사자(운반, 배달, 판매, 택배, 서빙, 판매직, 미화, 경비, 검표,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나 근로계약 기간과는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둔 소위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공지해 왔다(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월간액 미달 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2019년부터는 월급제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도 실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총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최저임금법 위반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