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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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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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종합조사 거쳐 대상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이어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게 되며, 월 88시간의 기본형서비스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난 시간에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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