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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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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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해 월 18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돼,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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