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3)
상태바
2019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3)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3.12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01.15.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2019년 01월 15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 변경과 제35조(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의 삭제, 그리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2 신설이 그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두 가지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고의 예고’ 관련 개정 사항(2019.01.16. 시행)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소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35조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2개월 이내인 기간제 근로자,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 6개월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절적 업무 종사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번 2019년 01월 15일 법 개정으로 제35조의 모든 예외규정은 ‘삭제’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제26조 제1호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2019.01.16.부터는, ‘①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② 천재ㆍ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러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해고의 예고‘와 ’부당해고‘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되지 않으며, 반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정당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후조치(2019.07.16. 시행 예정)

병원 내 근무하는 간호부서 근무자들 간에 오랜 악습이었던 소위 ‘태움’ 문화나 일반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소위 ‘왕따’) 문제는 다른 노동관계 사건들과는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라기보다 직접적으로는 근로자들 상호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그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어디에서도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 2019.0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신설되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되며(법 제76조의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법 제76조의3 제①항), 사용자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②항).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③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④항). 만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①항).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①항 제2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