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치협, 의료인의 자율규제로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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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치협, 의료인의 자율규제로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3.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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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광주・울산시에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올해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치협에 따르면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국민구강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치협이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취지에 공감해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주・울산시, 복지부가 시범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되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광주시와 울산시 치과의사회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의사들로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이에 따라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정적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치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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