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23일 정기대의원총회서 현안 심의
상태바
경기도치과의사회, 23일 정기대의원총회서 현안 심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3.2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상,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도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회 송대성 의장, 한세희 부의장, 김성일 고문 등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 및 임원들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안민호・나승목 부회장, 경기도청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혜영 심사평가부장,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이 참석했다.

송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궐선거와 재선거, 각종 소송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지난 한 해 경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다”고 평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 대의원 모두 깨달은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경치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지만 지난 과오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일 또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언쟁이나 다툼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경치 도약을 위한 최선의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치 최유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유성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의 총회는 분회 총회를 통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의 최종 자리로, 경치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 반목하고 다투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나승목 부회장은 “치과계의 주요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원해준 경치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오늘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경치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지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재적 대의원 151명 중 참석 대의원 76명으로 본회의가 성원됐다.

우)송대성 의장, 좌)한세희 부의장

2018년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록 및 수임사항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고, 2018년도 부서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해준, 최형수, 전성현 감사

감사진은 “지난 감사보고서상의 임원업무처리비 지원, 탄원서 제출, 임원사과요구, 변제확인서 작성 경위 파악보고, 대치회비 지연 납부 의혹 2억1800만 원(대치 직접입금 5,840만 원 포함), 미납 처리한 회원의 대치회비 납부건, 경치 회비 전수조사 후 납부자 처리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대의원총회에 보고되고 승인된 감사보고서의 엄중함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보완 및 시정조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총평했다.

외부회계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여러 통장이 개설되고 해지되는 과정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역대 집행부와 전임 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가멕스・특별회계는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총괄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며, 담당 회계사의 도움으로 효율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회무 및 회계에서는 “지부회비의 수납에 분회가 협조하도록 하고, 분회를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사무소를 구성해 분회를 활성화하며, 도회비와 협회비를 최대한 많이 수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감사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후 정낙길 전 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이하 횡령특위) 활동 및 보고사항이 있었다.

전성원 부회장은 “횡령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는 외부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의원들은 횡령사건에서 2억 2천만 원이 단순누락인지 추가 횡령인지 특위에서 밝혀줄 것을 건의했으며, 전성원 부회장은 “추가 횡령액이 밝혀지면 이사회를 통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전 국장이 횡령액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위는 횡령사건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고, 해산을 공표했다. 횡령사건의 남은 과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로 부서별 사업계획(안) 보고와 일반・덴티스트・특별 회계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어 회칙개정안 심의와 일반의안, 긴급토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의안심의에서는 일반의안과 긴급토의안건을 합한 총 4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일반의안 가운데 분회지원과 관련한 건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심의 결과 분회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긴급토의안건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안건을 상정해, 현재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했다.

송대성 의장은 모든 안건 심의 후, “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