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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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4.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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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급휴일)과 OFF(비번)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다(본지 2015년 8월호, 2018년 5월호 참조). 유급휴일은 법률로 정한 날이든(법정유급휴일),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했든(약정유급휴일),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출근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병의원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중 주휴일(일요일)은 휴일로 운영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에는 오프(비번)를 부여하고 있어 관련 문의가 많아, 오늘은 유급휴일과 오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글. 박종천 노무사 (청담노동법률사무소)

 

‘유급휴일’의 의미

법정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이나 약정유급휴일(공휴일, 창립기념일, 기타 노사 합의로 정한 날) 모두 ‘휴일(쉬는 날)’이지만 ‘유급’ 즉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은 일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으므로, 매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을 일요일로 하고 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지만 임금은 지급되는데(소위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보통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도 주휴일처럼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출근해 하루 근무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즉, 실제로는 결근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OFF(비번)’를 부여하는 취지

한편, 병의원 사업장은 주 6일 진료를 하면서도, 직원들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순번을 정하여 주 1회 오프를 부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즉 매주 1일 부여되는 ‘오프(비번)’는, 출근도 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날, 즉 ‘무급휴무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의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 5일 근무+1일 오프제’와 관련, 매주 1회 부여되는 오프(비번)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이 지급돼야 하므로, 이러한 유급휴일에 오프(무급)를 부여하는 것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일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에서 일요일에 오프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다가오는 2019.05.01.(수), 근로자의 날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① 주 1회 부여하기로 약속한 오프를 근로자의 날에 부여하고 나머지 5일 모두 출근을 요구하면서 다른 달과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거나, ② 근로자의 날이 속한 주의 다른 요일에 오프를 부여하는 대신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시키면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0.5일분만 추가 지급한다면 모두 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일요일)과 같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그 주는 일요일이 두 번 있는 주로 생각해야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돼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오프를 부여받고 나머지 5일 모두를 근무한다면 그 주는 오프 없이 6일 모두 근무한 셈이 된다. 반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에 오프를 부여받는다면, 오프는 부여받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은 일요일에 출근한 것과 동일해지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 모두에 대해 50% 가산한 수당, 즉 월급 외에 1.5일분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

 

다른 유급휴일과 OFF(비번)

유급휴일에는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약정유급휴일도 있는데, 많은 병의원 사업장에서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 유급휴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약정유급휴일도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속한 주의 오프를 부여할 때, 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돼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 참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고, 그 외 모든 치과위생사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모든 법적 사항을 적용받습니다.

 

※ 알림

궁금한 사항은 전화(급한경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며, 카카오톡등 SNS 메신저를 이용한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사용자측 무료 상담은 지양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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