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만 별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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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만 별도 법안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5.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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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현실화에 더욱 힘써야 할 때

지난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현행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물리치료사의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통과 여부에 타 의료기사 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의 단독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의 영역 또한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반면,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분류돼 수행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하고,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했다.

윤소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원은 ▲심상정 ▲추혜선 ▲여영국 ▲이정미▲ 정춘숙 ▲윤종필 ▲박지원 ▲김상희 ▲이인영 ▲정성호 ▲오영훈 ▲신창현 ▲전혜숙 ▲기동민 ▲김광수 ▲최도자 ▲김세연 ▲김종대 ▲인재근 의원 등 모두 20명이다.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그동안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추진해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을 주장을 아예 단독법 제정 요청으로 수정해야 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간 치위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및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와의 괴리로 인해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고 있지만,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문언 상 표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현행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 직역간의 합의가 먼저라는 반면, 구강정책과가 신설되고 4달이 지남에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협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치위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치과위생사’ 단독법 제정까지 투트랙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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