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기록 의무화 추진 등 의기총의 목소리에 국회는 법안 발의로 화답
상태바
의료기사 기록 의무화 추진 등 의기총의 목소리에 국회는 법안 발의로 화답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5.1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과 시 의료기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부 작성 의무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 이하 의기총)는 지속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고유권한으로 의료기사는 작성의무가 없는 현실에서, 업무 상 누가 어떤 업무를 시행했는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업무의 위임이나 체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칫 의료분쟁에 휘말릴 경우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의료기사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의료기사 또한 의료행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기총의 한 뜻이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치과위생기록부, 치과기공기록부, 임상병리기록부, 방사선기록부, 물리치료기록부, 작업치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후 이를 보관해야 함 ▲의료기사는 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의료기사가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수정한 경우 자격을 정지함 ▲기록부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보수교육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중앙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이 핵심이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신창현 ▲윤소하 ▲이규희 ▲인재근 ▲서영교 ▲정춘숙 ▲박찬대 ▲정성호 ▲김경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