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노조위원장, 치과의사회관 앞 1인 시위 통해 치과계 상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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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노조위원장, 치과의사회관 앞 1인 시위 통해 치과계 상생 요청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6.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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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실(소) 1인 1개소 및 제조업 허가 들어가야, 보험수가에 치과기공사 항목도 들어가야

김종환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어제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대한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치과기공사들은 10년째 동결된 기공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요구가 크고, 치과기공소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치과의원 내 기공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치과기공소는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필수 장비 13개를 구비해야 하고, 판매 허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반해 치과의원 내 기공실은 내원환자용 보철물 제작이라는 이유로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 정부에서 정한 필수 기자재 13개를 구비하지 않고 제작돼 자칫 불량 기공물로 인한 국민구강건강에 피해를 주고 인근 치과의원에 납품까지 이뤄지고 있어 치과기공사들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는 최종 책임자로 치과진료 과정에 필요한 보철물의 제작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치과의원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납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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