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MBC <검법남녀> 제작사 측에 공식 사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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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MBC <검법남녀> 제작사 측에 공식 사과 요청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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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검법남녀>, 방송 중 치과위생사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존재로 묘사하며 상속다툼의 혈안이 된 인물로 설정해 전・현직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명예실추
치위협, MBC 사장과 드라마국장 앞으로 정정 요청

“그 집 여동생 차도희 말입니다. (중략) 본인은 치과 치위생사로 월급 140 받습니다. 타히티 진주는커녕 실반지 하나 못 삽니다.”

지난 6월 10일 방송된 MBC <검법남녀 시즌 2>(연출 안수영, 한진선 / 극본 민지은, 조원기) 제6화에서 극 중 형부와 언니가 거의 동시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응급의를 매수해 고의로 사망시각을 연장한 인물로 묘사된 차도희에 대해 수사관인 강동식이 언급한 내용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는 이 부분이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왜곡하고 비하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13일, MBC 사장과 드라마 국장 명의로 정정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애 치위협 홍보이사는 이에 대해 “현재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이 가능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정부가 지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 5,150원에도 못 미치는 종사자로 표현됨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위해 고의로 응급의를 매수하는 파렴치한으로 설정돼, 국민구강건강지킴이로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활동하는 전・현직 치과위생사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적극 대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MBC에는 치위협의 공문이 접수된 상태로 해당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통해 치위협 홍보위원회로 잘못을 인정하고 구두사과를 전한 상태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임춘희 협회장은 “1967년 첫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구강건강지킴이로의 역할에 충실해 온 치과위생사들의 사명감을 꺾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치과위생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과위생사 왜곡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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