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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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 공고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8.0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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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는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 시험부터 이미지스캐너 채점, 취약계층 응시 수수료 전액 감면

오는 93일부터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8개 직종에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이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각 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수수료를 결제해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국시원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변경되는 다음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 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취약계층 응시 수수료 전액감면 제도 시행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채점 방법 변경 (OMR판독기 이미지 스캐너) 등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OMR 판독기 방식에서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에 다른 필기구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해당 문제가 ‘0처리 될 수 있다. 때문에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더불어 전 직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내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급해 준다.

응시자격, 시험일정, 원서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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