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치과위생사 불법진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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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치과위생사 불법진료 적발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8.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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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지도 없이 임플란트 식립 등 불법시술,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문서위조도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이 최근 공시한 내부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의학원 치과위생사 황모씨가 지인을 상대로 치과의사 감독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만이 면허 허용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황모씨는 201411월 입사 후 현재까지 치과에 근무하면서 타 과 컨설트 환자관리, 데스크 환자 예약, 상담 및 진료일정 계획, 수납 처방 등록과 그 외 치과에서 발생하는 서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황모씨는 지난 20177월 윗니 8개 보철물 장착 및 하악 임플란트 7개 식립 치료를 시작한 지인에 대해 본인이 임플란트 본뜨기와 장착을 해주기로 하고 병원 치과 담당 과장이 진료실에 없는 틈을 이용해 임플란트 식립 등 불법시술을 일부 진행했다.

또한 지인의 총 진료비 중 임플란트 3개 비용 이외에 윗니 8개의 보철물 및 레진치료 비용의 수납처방을 담당과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치과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지인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도 위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지인에게도 영상의료기 촬영을 해주며 다른 환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임의로 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무상치료를 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법시술 및 문서위조 작성을 범한 황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결과 확인된 금전적 기관 손해액 약 11천만원을 회수조치 할 것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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