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확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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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확대(1)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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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8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7일에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제도에 제법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사항은 대부분 바로 다음 달인 2019.10.01.부터 시행되므로, 이번 9월호와 10월호에서는 변경된 제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그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중 3일만 유급이었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남녀고평법의 개정으로 2019.10.01.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고 10일 모두가 유급으로 바뀐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급여 지급 의무를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고, 10일의 휴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참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

입사 후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주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사용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다만,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든, 기간을 나누어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합산한 총 사용기간은 최대 1년 이내였다. 그러나 이번 남녀고평법의 개정 시행으로, 법 시행일인 201910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1, 2년의 범위 내에서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육아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6개월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육아휴직의 잔여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16개월까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를 합산하여 최대 2년의 기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남녀고평법 제19, 19조의2 참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만 지키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수의 제한도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은 그 잔여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된 점도 201910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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