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치과전문조무사 양성 반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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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치과전문조무사 양성 반대’… 국민청원 등장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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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게재... 현재까지 약 4,500여 명 동의, 비슷한 내용의 국회청원도 연이어 올라와
치위협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해 원만한 해법을 찾아갈 것”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과전문조무사 양성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본인을 치과위생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치과계 일각에서 언급됐던 ‘(가칭)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의 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가운데, 관련 단체 간 협의까지 진행됐다는 주장이 담겨 이목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7일 게재된 이후 지금까지 약 4,5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국회청원의 경우도 현재 공개 청원 전환에 필요한 동의 수를 얻어 요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청원들은 치과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새로운 인력 양성과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실제 임상 전문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새로 선출된 치협 집행부의 공약에 일부 업무범위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지적이 청원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이 다수 가입되어있는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슈가 되고 있는 보조인력제도에 관한 사항은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협회는 이번 청원을 비롯해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행동이 아닌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원 일부 내용처럼 관련 단체 간의 협의, 법안 발의 등 실질적 절차가 진행된 부분은 없고, 청원에서 언급한 업무범위 침해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법규와 보건의료체계상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한 단기 훈련된 인력으로 진료 수준의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절차상 우려와 같이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한 주장만으로 국가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제도가 시행될 수는 없다. 앞으로 구성될 치협 집행부와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논의와 공조를 진행할 것이며, 협회는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원만한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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