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경치 최형수 감사, 최유성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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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경치 최형수 감사, 최유성 회장 고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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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최유성 회장이 당선 지위를 회복했지만, 최형수 감사가 최 회장을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고소함에 따라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최형수 감사는 지난 10일(수)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위반,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감사가 제기한 문제는 지난 선거 당시에도 불거졌던 의혹 중에 하나로 최 회장이 경기도 부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기간 중 서울 강남에서 또 다른 치과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핵심 내용이다.
 
최 감사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었다. 당시 최 회장은 부인에게 부천 치과의 명의를 양도하고 강남에서 별도로 개원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최 감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 감사가 불법광고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경치의 혼돈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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