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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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개정 촉구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09.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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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15일(화)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는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에서 강력히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4일 고시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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