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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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1)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0.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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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조건(1)
박종천 노무사
치과 병·의원에서도 치과위생사들을 정규 근로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단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는 아니며, 흔히 아르바이트라 할 때는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단기계약직이나 근무시간이 짧은 임시직을 의미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는 결국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같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초점을 두고, 법에서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 이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도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18조 제①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일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하여 명시해야 한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일급 통상임금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월 통상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단시간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아니라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어느 날 5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비록 법정근로시간(8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50%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역시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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