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시행령, ‘위헌’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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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령, ‘위헌’ 소지 다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1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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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원균 연세대 교수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원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위협이 법무법인 서정에 의뢰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지원(진료의 보조) 등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이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서 치과진료지원 행위를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등 5개만 명시하면서 이 외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시 법 위반일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치과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치과의료 파행 ▲직역 분쟁 ▲ 치과위생사 구인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위헌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사법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또,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이 대국민 구강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입법원칙’에 반한다.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등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의료기사법과 충돌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그 상위법인 의료기사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법률이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법체계에 반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의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도 치과의료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다.

정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치과위생사는 지난 50년 역사를 뒤로하고 미래 100년을 향하는 출발선에 있다. 그 미래로 가는 첫 걸음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비단 치과위생사 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체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달성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법 개정에 걸 맞는 내부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면서 ▲치과예방처치에 대한 국민적 수요 개발 ▲치과진료보조와 관련 치과전문과별 전문성 강화 ▲전신질환자 관리역량 강화 추진 필요성을 제언했다.

▲ (上)토론회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下)나란히 앉은 오제세 의원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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