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균 교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위생계 모두 합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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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균 교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위생계 모두 합심해야”
  • 이종윤 기자
  • 승인 2017.0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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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사법 시행령 직역간 법률적 해석 모호해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치위생학과 정원균 교수(사진)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최한 ‘치위생(학)과 치과건강보험 교수세미나’에서 정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와 치위생학 교육’이란 주제로 첫 포문을 열었다.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 60여 명이 모인 이날 세미나에서 정 교수는 “치위생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인화가 수면에 떠올랐다. 의료인화가 실현된다면, 치과위생사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앞장서 깃발을 들었다면, 이제 치위생 교육계가 뒤를 받쳐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하지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있어 치위생계 전체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치과의사나 간호조무사 집단 등의 반발로 법 개정 실현이 쉽지 않다”며 “그간 치과위생사가 해온 진료보조, 수술보조, 활력징후 측정, 주사 행위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적으로 문제제기할 시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서 치과진료지원 행위를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등 5개만 명시하면서 이 외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시 법 위반일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에서도[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간호사), 의료법 제8장 제80조의2 2항(간호조무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어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치과진료조무사 도입을 통한 보조인력난 해소’를 내세우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치위생계로서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시행돼 법 개정을 통한 직역간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치위협이나 치협 등의 단체는 서로가 상생하는 파트너 관계란 것을 인식하고 협의해야 한다”면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법 개정을 위해 협회와 치위생 교육계 모두 합심해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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