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시대적 요구-전문치과위생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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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시대적 요구-전문치과위생사제도
  • 성미경 교수(마산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2.10.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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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경 교수
성미경 교수
2022년 9월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치과위생사와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과 함께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에 돛을 달았다.
 
치과 치료의 필요에 의해 치과 진료실을 찾는 환자에게 치료 위주의 진료는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치료 외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치과방문 치료의 구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치료위주의 진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사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치과계의 패러다임이 치료위주가 아닌 구강건강증진으로 변화되고 있고, 진료실에서 치과진료 지원의 보조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임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역할, 진료실에서 구강병 예방 업무와 치료 후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관리자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 실무자의 역할, 감염관리 전담자의 역할 등은 물론 소외계층의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가 수행되어 전문직업인으로서 구강건강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높은 수준의 치위생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일본치과위생사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인정치과위생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 내의 구강보건관련 학회 및 치과위생사협회의 평생교육과정제도를 통한 인정교육 후에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아 인정치과위생사 심사에 합격 후 인정치과위생사 명부에 등록하고 증서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인정분야는 A, B, C로 구분되며 자격과 조건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문치과치료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업무범위 체계화와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확대하고 전문지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미 치과치료사 제도를 통해 면허를 받고 주로 보건소나 학교에서 예방활동을 담당하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6월 9일에 발표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에 명시된 내용 중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시대적‧사회적으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소외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고, 제도 도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문가 활용 및 업무 범주에 있어서도 유관 직종과의 논의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시급히 필요한 우선 분야를 정하는 방향성 설정, 자격에 대한 교육과 인증 등 타결해야 할 일 들을 개인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국‧내외 여러 사례 등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성공적인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 중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에 있어 대전제는 국민이어야 하며 국민의 구강건강과 건강에 대한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제도를 정착시키는 도구로서의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워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직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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