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왜 필요한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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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왜 필요한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Q&A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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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집행부가 치과위생사 권익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 일환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협회 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Q&A

 

Q : 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A : 1973년 법률 제2534호로 제정된 의료기사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의료 또는 치과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를 의료기사로 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의료기술자에 대한 대우와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가 전문분야별 기술을 취득한 전문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증대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40년 전의 법률이 8개의 서로 다른 전문직종인 의료기사를 구속하고 있어 모순된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치과의료 현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기공사 등 치과의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구강보건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치과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이다. 다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대면업무에서 치과기공사를 제외한다면,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단,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내지는 구강위생업무의 도움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행위를 의료행위(의료법 제12조 제1항)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체적 내용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소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2009)’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1)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2)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 3)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한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스케일링을 포함하여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과 진료의 각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도와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다양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본질은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의 종별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의 종별로 정하고 있어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진료보조’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의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서 제외되고 진료보조를 비롯한 투약, 신체계측, 수술 후 관리 등의 업무 등을 전면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치과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적 모순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므로 치과의료 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Q :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 치과위생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치위생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해 왔으며, 치과의료 현장에서 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동안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인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들의 다빈도 업무 중 하나였던 진료보조, 생징후, 신체계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의 입장,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무분석서, 그리고 환자들이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업무인식도 등을 고찰하면,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치과의료 전문인력임이 분명하다.

 

Q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료법,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A : 의료 현장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간호사를 주축으로 하면서 제한적인 업무 분야에서 간호사에게도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즉 구강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기존의 치과위생사의 업무직역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구강예방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 구강보건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일정한 업무범위에서 치과위생사에게도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를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 등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치과의료 현실과 업무현황을 반영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가 국민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Q : 이를 위한 협회의 전략과 치위생계의 역할?

A : 대외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회원 및 비회원 나아가 대국민 홍보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돼야 하는 당위성과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단체들과 간담회, 치과위생사 의료인에 대한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셋째,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활동 및 토론회, 공청회 등 대정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내부의 노력으로는 치과위생사 모두가 의료법 개정 및 당위성에 공감대를 갖고 회원 모두가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임상회, 보건회 등 분야별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협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Q :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서 법적 업무를 보장받게 되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A : 의료인으로 법적 업무를 보장받게 된다면 치과위생사가 위법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치과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들은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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