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왜 필요한가? 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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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왜 필요한가? 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①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4.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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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집행부가 치과위생사 권익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 일환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다. 본지는 지난 호에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협회의 상세 전략 등을 다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국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Q&A

 

Q : 해외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

A : 국제치과위생사연맹(IFDH)이 ‘치과위생사란 임상봉사, 교육, 상담계획 및 평가노력 등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현존하는 질병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국민 구강보건이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규 치과위생사 교육을 받은 보건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해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예방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포괄적인 관리, 일본의 경우 치과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의 3대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각 주마다 주 법이 다름), 우리와 유사한 교육제도,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일본의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 1088. RDH등록된 치과위생사의 의무 및 업무범위

출처 https://govt.westlaw.com

(a) Section 1085(a)에 의해 금지되거나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1)부터 (8)에 기술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이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치과 보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c) 등록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치근면활택술

(2) 치아 활택(연마) 및 치아수복 외형 복원

(3) 구강 탈락 세포 검사

(4) 치면열구전색

(5) 예비 및 사전 검사

(6) 항균제 및 항생제 약물의 주입

(7) 치과 보조 및 치과보조업무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d)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면허가 부여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하에 아래에 명시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시행전 치과의사에 의하여 확인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1) 제거할 필요가 없는 항균제 및 항생제의 투입

(2) 치과보조업무

(3) 치주 연조직 소파술

(4) 구강 투여에 한정된 국소 마취제의 투여

(5) 다른 전신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페일-세이프형 기계를 사용하여 진통제로써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투여

(e)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적절한 감독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면허 치과의사의 치료시설 관리

(2)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에 정의된 보건시설의 허가

(3) 보건 및 안전법 제1203에 정의된 병의원의 허가

(4) 보건 및 안전법 제1502에 정의된 지역사회보호시설의 허가

(5) 공립 혹은 사립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

(6) 공공기관

(7) 이 법에 따라 공공 또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장치가 설치된 이동차량

(8) 거동불가능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술된 의사나 간호사의 확인서 제공

(9) 건강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영리 지역사회 활동

 

미국 플로리다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466.023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내용

출처 http://floridasdentistry.gov

(1) 치과위생사만이 노출된 치아표면 및 치주(잇몸)로부터 충전재, 첨가물 및 침착물을 제거하는 시술과 치주소파술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수술, 치근면활택술 등의 작업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국소 예방적 또는 예방적 약물을 적용하여 구강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직접, 간접 내지는 일반적인 지도감독(supervision) 아래 다음과 같은 모든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a) 면허를 발급받은 치과의사의 진료실에서;

(b) 면허를 발급받은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소년법원부, 건강부, 가족아동부의 공중보건 프로그램 및 공중보건소 기관에서;

(c) s. 466.003항에 의해 정해진 보건연계기획에서;

(d) 환자의 기록에 따라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부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처방의 경우에서;

1. 공공 라이센스 및 민간 의료 시설;

2. 다른 연방 정부 및 주에 위치한 기타 공공 기관;

3.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

4.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의 거주공간; 그리고

5. 다른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처방전을 발행한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치과위생사는 지도감독없이, 교육 프로그램, 교원 또는 직원 프로그램 및 불소도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환자에게 구강위생 관리를 지시할 수 있고, 환자의 구강 위생관리를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승인하지 아니한 치과진단 또는 치료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규칙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확장된 직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5) 치과위생사는 지도감독없이 s. 466.023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치과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6) 치과위생사는 468장의 IV 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7) 치과위생사는 ss. 466.017 및 466.024.A 의 규정에 따라 국소마취를 할 수 있다.

 

일본 치과위생사법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치과위생사법(쇼와 23년 7월 31일 법률 제240호)

 

http://law.e-gov.go.jp

 

제1조 이 법은 치과위생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치과 질환의 예방 및 구강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치과위생사"는 후생국 노동부의 면허를 받고, 치과의사 (치과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하에 치아 및 구강 질병의 예방 조치로서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 노출된 치아면 및 정상적인 치주(잇몸) 유리 치은연하의 부착물 및 침착물을 기계적 조작에 의하여 제거한다.

둘. 치아 및 구강에 약물을 도포한다.

2. 치과위생사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쇼와 23년 법률 제 231 호)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

3. 치과위생사는 전 2항에 규정하는 업무 외에도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이용하여 치과보건지도를 이루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

 

※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법체계가 상이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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