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②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집행부가 치과위생사 권익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 일환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국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를 연속 게재한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치위협 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Q&A
Q : 실제 치과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A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은 치과위생사에 대해 예방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계속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실제 업무 중 예방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보조업무 등 치과진료 협조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은 물론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치과위생사는 체온 측정, 혈압 측정, 전기치수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범위 |
한국 |
미국 |
일본 |
캐나다 |
호주 |
영국 |
치아 홈 메우기 Sea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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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 설명 Tooth-brushing instr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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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구강질병예방 Scaling, oral prophyl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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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Oral health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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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불소도포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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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상담 Dietary counse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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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구강보건관리 Continuing oral health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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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Measurement of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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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 Measurement of blood 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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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강태 평가 Assessment of oral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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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치수검사 Electric pulp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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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사진 촬영 Intraoral photo t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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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 방사선사진 촬영 Extraoral radiography t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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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 X-ray photo t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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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시멘트 혼합 Cement mix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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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시멘트 베이스 라이닝 Cement base l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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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시멘트 충전 Temporary cement fi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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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시멘트 제거 Temporary cement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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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충전 Resin fi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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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연마 Resin polis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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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마취 Infiltration anesthe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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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 Topical anesthe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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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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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연마 Amalgam polis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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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인상 Rubber impression t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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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긴산 인상 Alginate impression t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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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실 부착 및 제거 Gingi cord adhesion &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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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팩 부착 Gingi Pak adhe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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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댐 장착 및 제거 Rubber dam placement &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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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밴드 장착 및 제거 Matrix band placement &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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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실 제거 Suture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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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술 Curet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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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소독 및 헹굼 Mouth disinfection & ri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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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모형 제작 Making dental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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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크라운 장착 Temporary crown pla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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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모형 제작 Making orthodontic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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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국내에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나?
A : 이러한 해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국내에 적용되려면 우선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추후 법 개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면 현재 임상에서는 당연히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수행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즉,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법령에 규정된 업무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사례 등의 조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축소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수술보조, 투약 및 생체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보조에 대한 업무 등이 법률의 보호 아래 시행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 계속적인 포괄적 구강관리를 통해 예방치과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Q : 현재의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에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A : 현행 의료기사법은 제정된 지 이미 40년이 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매하게 되어있는 제한된 업무범위는 불필요한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일부만 개정한다면, 주먹구구식의 단기적 미봉책일 뿐이다.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전문적인 양질의 구강보건 진료전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치과위생사의 기존 업무를 축소시켜 전문성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