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왜 필요한가? 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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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왜 필요한가? 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②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5.0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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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②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집행부가 치과위생사 권익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 일환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국내외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를 연속 게재한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치위협 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Q&A

 

Q : 실제 치과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A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은 치과위생사에 대해 예방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계속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실제 업무 중 예방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보조업무 등 치과진료 협조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은 물론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치과위생사는 체온 측정, 혈압 측정, 전기치수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범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치아 홈 메우기

Sealant

칫솔질 설명

Tooth-brushing instruction

스케일링, 구강질병예방

Scaling, oral prophylaxis

구강보건교육

Oral health education

국소불소도포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식이 상담

Dietary counseling

계속적 구강보건관리

Continuing oral health care

체온 측정

Measurement of temperature

 

 

혈압 측정

Measurement of blood pressure

 

 

 

구강 강태 평가

Assessment of oral condition

 

 

전기치수검사

Electric pulp test

 

 

 

구내 사진 촬영

Intraoral photo taking

 

 

구외 방사선사진 촬영

Extraoral radiography taking

 

 

 

 

엑스레이 촬영

X-ray photo taking

 

 

치과용 시멘트 혼합

Cement mixing

 

치과용 시멘트 베이스 라이닝

Cement base lining

 

 

 

임시 시멘트 충전

Temporary cement filling

 

임시 시멘트 제거

Temporary cement removal

 

레진 충전

Resin filling

 

 

 

 

레진 연마

Resin polishing

 

 

 

침윤마취

Infiltration anesthesia

 

 

 

국소마취

Topical anesthesia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아말감 연마

Amalgam polishing

 

 

고무 인상

Rubber impression taking

 

 

 

알긴산 인상

Alginate impression taking

 

잇몸실 부착 및 제거

Gingi cord adhesion & removal

 

 

진지팩 부착

Gingi Pak adhesion

 

 

러버댐 장착 및 제거

Rubber dam placement & removal

매트릭스밴드 장착 및 제거

Matrix band placement & removal

 

 

 

봉합실 제거

Suture removal

 

 

소파술

Curettage

 

구강 소독 및 헹굼

Mouth disinfection & rinse

치아 모형 제작

Making dental model

 

 

임시 크라운 장착

Temporary crown placement

 

 

 

교정 모형 제작

Making orthodontic model

 

 

 

Q : 해외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국내에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나?

A : 이러한 해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국내에 적용되려면 우선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추후 법 개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면 현재 임상에서는 당연히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수행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즉,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법령에 규정된 업무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사례 등의 조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축소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수술보조, 투약 및 생체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보조에 대한 업무 등이 법률의 보호 아래 시행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 계속적인 포괄적 구강관리를 통해 예방치과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Q : 현재의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에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A : 현행 의료기사법은 제정된 지 이미 40년이 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매하게 되어있는 제한된 업무범위는 불필요한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일부만 개정한다면, 주먹구구식의 단기적 미봉책일 뿐이다.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전문적인 양질의 구강보건 진료전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치과위생사의 기존 업무를 축소시켜 전문성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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