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스케일링 ‘건강 효과’ 홍보에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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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스케일링 ‘건강 효과’ 홍보에 힘 쏟아야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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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효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치과위생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스케일링 건강보험 1년 적용기간의 마지막 달, 6월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물론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많다.

치과위생사 대상 스케일링 보수교육 현장(사진은 기사와 무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동네치과에서 스케일링 비용이 약 5만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진찰료 포함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만4,600원(의원급)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정부와 치과계가 건강보험을 강화함으로써 치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치료목적에서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까지 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면서 환자들의 스케일링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은 △2014년 6,423,472명 △2015년 6,506,787명 △2016년(1월~9월) 6,859,801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1년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에 관한 내용을 모르거나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도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1년 기준이 7월 시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많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최근 많은 개원가에서 내원 환자와 기존에 치과를 찾은 적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 Y치과에서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한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처음 시행된 해에만 환자가 반짝 몰렸을 뿐, 이후 점차 스케일링 환자가 줄고 있다”며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치과 자체적으로 대상 환자에게 SMS를 보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스케일링은 치면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해 구취를 제거하고 치주병과 같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단순히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스케일링 효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과 문턱은 한 단계 낮아졌지만, 적용기간을 헷갈리거나 지나치는 환자가 많은 데다 특히 스케일링 효과를 단순 치아 미백이나 치석 제거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은 16.6%로 성인 6명중 1명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해에만 반짝 홍보를 했을 뿐 이후에는 건강보험적용으로 스케일링 환자 수가 증가한 점에만 초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 단 한 차례의 보도자료를 끝으로 관련 홍보 및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과 함께 스케일링의 중요성과 효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각 개원가에서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의 중요성과 효과 등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주로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그 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 S치과의 한 치과위생사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에 대해 많이 홍보한다고 하나 여전히 모르는 환자가 많아 안타깝다”며 “스케일링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치과위생사로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긴 했지만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올바른 스케일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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