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학술대회]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 예방 전문가” IFDH Robyn 회장 강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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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학술대회]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 예방 전문가” IFDH Robyn 회장 강의 ‘주목’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7.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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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치위협 학술대회 연자로 나서…호주 치과위생사 되는 절차도 공유

전 세계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Robyn Watson 회장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 창립 40주년 기념·제39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한국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The International profile and role of the dental' 강연 중인 Robyn Watson 회장

Robyn 회장은 1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The International profile and role of the dental hygienist' 주제로 IFDH의 주요 활동사항과 국제적인 치과위생사의 역할 동향 등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Robyn 회장은 이번 강의에서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전문가로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치아우식증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성인들의 치아 상실 중 가장 큰 원인인 치주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치과위생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FDH Robyn Watson 회장

이와 함께 Robyn 회장은 국내 치과위생사들이 호주 현지 치과위생사로 일하기 위한 절차를 다뤄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Robyn 회장에 따르면, 호주 치과위생사가 되려면 보건 종사자를 인증하는 비자와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영어 능력에 대해선 치위생학 분야를 영어로만 강의하고 평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또 IELTS 평균 7점 이상 또는 PTE Academic 평균 65점 이상 또는 TOFLE iBT 전체 점수 94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모든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호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호주 외 국가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Australian Dental Council(ADC)에서 필기와 실기 시험만 통과하면 호주의 치과위생사로 일할 수 있다.

Robyn 회장은 “호주는 치과위생사 면허취득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뉴질랜드는 이보다 기준이 낮아 도전해볼 만하다“면서 “뉴질랜드에서 2~3년간 치과위생사로 활동한 후 호주 치과위생사 면허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Robyn 회장은 이 밖에도 강의 말미에 “IFDH 활동에 대한 의견과 프로그램 봉사활동 문의까지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IFDH에 대한 한국 치과위생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이날 Robyn 회장의 강연을 들은 직후 훌륭한 강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IFDH Robyn Watson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치위협 문경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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