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총회 두 달 앞으로…차기 수장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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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총회 두 달 앞으로…차기 수장 누가 될까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1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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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제37차 총회서 회장단 선출

문경숙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17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집행부의 임기가 어느덧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2월 2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 소재)에서 열리는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향후 3년간 치위협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단 선출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문경숙 협회장의 연임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냐를 놓고 다양한 추측과 관측이 무성하다.

문 협회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해 연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인물로는 현직 치위생(학)과 교수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해당 교수는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협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치위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단에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치위협 임원 및 시도회장을 역임했거나 3개 이상 시도치과위생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회장단 후보자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후보자 모두가 연서한 등록신청서를 협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회장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후보자를 추천,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회장·산하단체장 임기도 만료
총회서 임원 선출 등

한편, 내년 1월경 치위협 산하 시도회장과 산하단체장 임기가 대거 만료되면서 회별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 선출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2017년 주요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다뤄진다.

앞으로 진행될 시도회별 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13일(강원도회) △1월 15일(울산광역시회) △1월 16일(경상남도회) △1월 20일(제주특별자치도회, 충청북도회, 전라북도회) △1월 27일(광주·전남회, 대전·충남회, 서울특별시회, 대구·경북회) △1월 30일(부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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