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시회, 회장선거 不인정’ 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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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시회, 회장선거 不인정’ 만장일치 결의
  • 문혁 기자
  • 승인 2018.02.07 13: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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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회칙위반’ 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 제16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협회 규정 및 서울시회 회칙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선거결과를 불인정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지난 1월 30일 ‘서울특별시회 제16대 회장선거 관련 조사팀’을 구성하고 입후보자의 선거 전면 무효화 성명 및 진정,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서울시회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 대의원 선출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의혹을 중앙회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조사결과, 서울시회 제16대 회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협회 규정과 서울시회 회칙 위반 ▲대의원 수 배정 회칙위반 ▲당연직 대의원 및 선출대의원 미 자격자 포함 등의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서울시회 회장선거를 전면 불인정 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음을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서울시회 회칙 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협회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해야함에도 서울시회 선거가 총회 개최일을 불과 9일 앞둔 1월 18일에 선관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시회가 총회 대의원을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선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원들이 주도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어떠한 선임절차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대의원 선임역시 회칙위반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대의원 명부 열람을 선거일 4일전에야 허용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위협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치위협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는 대의원 선출과정의 문제는 중앙회 선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사결과 및 법률 자문내용을 중앙회 선관위에 통보해, 서울시회 조치에 대한 결정 및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중앙회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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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팩트 2018-02-16 10:28:56
협회에 바랍니다. 내부갈등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속에서 용기내주심에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무너진 건물 안에 있다" 는 말이 있듯이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파헤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이미 그렇게 성장해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쏘아올린 불씨가 횃불이 되어 다른 시도회의 부정과 비리도 확인하여 치과위생사 회원을 지켜주세요. 또한 협회라는 조직이 기득권의 단체가 아닌 미래의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기구임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위생사 2018-02-15 01:58:32
중앙회에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제가 서울회회원이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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