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시 실기 채점교육 ‘신규평가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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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시 실기 채점교육 ‘신규평가자 교육’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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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참가자 모집...교육비 15만원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대표위원 문경숙, 이하 교육협의회)가 이달 25일까지 ‘2018년도 치과위생사 통합문항 실기시험 채점교육 신규평가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협의회는 2012년 도입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통합문항 실기시험(치석탐지+치석제거)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평가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치주기구 활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마네킹 실습), 모의시험 및 채점 등이다.

교육 대상은 △교직 근무자=최근 3년 이내 연속적으로 2학기 이상 치면세마론 및 실습 교과목(포괄치위생 실습, 치위생응용실습 등) 강의 경력자(전임, 겸임, 외래 포함) △임상 및 보건(지)소 근무자=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현재 치면세마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에 한함 등이다.

교육은 오는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 한양여대, 대전보건대, 원광보건대, 대구보건대 등 4곳에서 진행되며, 한 사람당 2일 과정으로 이뤄진다. 한 강좌당 교육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5월 25일(금)까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www.kdha.or.kr)에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메일(academic@kdha.or.kr)로 접수하고 교육비를 입금해야 한다.

교육비는 중식을 포함한 15만원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교육 시 필요한 덴티폼, 각종 스케일러 등 실습기자재는 교육자가 지참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협의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한편 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평가자 교육을 이수하고 2년 내 평가자 재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실기시험 평가자로 추천된다. 단, 임상 및 보건(지)소 근무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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