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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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실시
  • 문혁 기자
  • 승인 2018.06.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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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 미포함, 치과계 관심 절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작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의료진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또한 의료비용 부담과 병원의 접근성 및 이동성,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 돼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그리고 두 관리 시스템을 합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치료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으로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구강 건강관리 전담에 관한 내용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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