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경숙 회장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치위협(중앙회) 회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6일 수원지법은 문경숙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과 관련,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협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치위협 중앙회의 회원 징계처분을 받은 오보경·임춘희를 비롯해 강원회, 경기회, 경남회, 부산회, 인천회 등 치위협 시도회장을 맡고 있는 회원 5인이 제기했다.
<후속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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