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의료기사 순차적 행정처분...다음 순서는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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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 의료기사 순차적 행정처분...다음 순서는 치과위생사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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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23일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행 예정’ 안내
9월 작업치료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면허 미신고자 면허정지 처분

조만간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효력 정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행 예정’을 안내했다.

현재 의료기사 직종별로 순차적으로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작업치료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직종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면허효력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치위협은 이와 관련 “치과위생사는 그 다음 순서”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분들은 서둘러 면허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 면허 미신고자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보낸 공문.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러한 면허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면허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허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실제 치과위생사 가운데 보수교육을 전부 이수하고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면허신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미신고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본지 관련기사,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10명 중 1명도 안돼...미신고 시 ‘면허정지’ 우려 참조>

2018년 면허신고 대상은 △2015년도 면허신고자 △2015년도 신규면허취득자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8년을 제외한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제·유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는 치위협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http://www.kdha.or.kr/education/license.aspx)에 직접 접속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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