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법제위, 의기법 입법예고 사태 관련 “적극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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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제위, 의기법 입법예고 사태 관련 “적극 대응 중”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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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불이익 사례 수집 등 공격적 행보 시동
치협·국회 인사 면담자리서 의기법 문제 제기...이달 16일 복지부 주최 회의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법제위원회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치위협은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상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치위협 법제위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측과 면담하고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를 둘러싼 의기법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재연 부회장이 이달 2일 전혜숙 의원을 만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10일 치위협 법제위는 본지를 통해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협회 대응 및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치위협 법제위는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도회 및 산하단체, 산하학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같은 시기 열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간 간담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현행유지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치위협 법제위에 따르면, 당시 간담회에서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재입법예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구강생활건강과와 협의해 별도의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치위협 측에 언급했다.

이에 치위협은 9월 4일 임원회의를 열어 법제위 차원에서 우선 복지부-치협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면담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강경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어 9월 10일 성사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와의 면담 자리에서는 향후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진료보조’를 추가하는 의기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치위협 법제위는 복지부 측에 치과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내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인건비 책정 현황, 치과위생사와 타 직역 간 교과과정 비교, 해외 사례 등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치협이 9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주최로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뿐 아니라 그 외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치위협 법제위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국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치위협 산하기구장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토대가 되는 추진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달 20일 주최한 산하기구장 간담회 모습.

치위협 법제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치과위생사 업무 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사례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법적 업무보장’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의 세부 전략이 수립됐다.

이 같은 행보의 연속선상에서 치위협은 9월 21일 치과위생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료보조’ 업무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안내 메일과 SMS를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27일에는 치협에 재차 면담을 요청하는 공식 문건을 발송하고, 복지부 측에 치협과 치위협 간 업무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9월 28일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면담하고 10월 2일과 5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문제에 대한 문건을 전달했다.

10월 4일에는 치협과 공식 면담 자리를 갖고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실화하라'는 게시글은 10월 11일 오전 기준 1만2,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치위협 법제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에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향후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 주최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구강생활건강과, 치위협, 치협, 간무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위협이 치협과 치위협 간 업무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일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장담하기는 이르다.

치위협 법제위는 이번 복지부 주최 회의에 앞서 신임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상견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사태를 둘러싸고 치위협 내부에선 법제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치위협 산하 학회인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송경희)는 지난 9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서 범법자로 내몰리는 치과위생사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치위협 법제부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치과위생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인 올바른치과위생사회(대표 박지영)도 10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실패는 곧 임상가들에 대한 협회 업무방임”이라며 “지금 같은 사태를 만들고도 사퇴하지 않는 중앙회 전 임원과 시도회 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위협 법제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협회는 시도회와 산하단체, 산하학회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법제위에서는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법제위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해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위생계 단합이 보다 필요한 때”라고 본지에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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