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분쟁, 치과 피해구제 사건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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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분쟁, 치과 피해구제 사건 중 ‘최다’
  • 이종윤 기자
  • 승인 2017.04.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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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성태 교수 “60대, 잦은 치아상실 확률로 분쟁 수 높을 것”

최근 3년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 중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 362건 중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26.5%(96건)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임플란트 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 발생이 91.7%(88건),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진료비 문제가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이 23.9%(2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정체 탈락’이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 주위염’ 11.4%(10건)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60대 34.4%(33건), 70~80대가 19.8%(19건)로 전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성태 교수는 “60대 이상의 경우 치주염이나 충치, 치아파절, 마모 등의 원인으로 치아상실이 빈번히 나타나는 시기”라며 “치아상실이 잦아 임플란트 치료 빈도수가 증가하는 연령대이기에 임플란트 분쟁 수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술 후에도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112호)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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